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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들도 자칫 다칠라…불체자 고용 업주 실형 파장

연방 정부가 불법 노동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향해 '실형'이라는 강력한 칼을 빼 들었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2월 미국내 불체자 고용을 근절시키기 위해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직원채용서(I-9) 단속을 벌여왔으나 실제로는 벌금형 선고에 그쳤었다. 이 때문에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방 정부는 이번 켄터키주 라그렌지에 있는 레스토랑 '점보 뷔페' 업주 페이 궈 탕(38) 케이스를 본보기로 보다 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임금 단순노동자 채용이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도 지금까지는 암묵적인 상태에서 불체자를 채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발될 경우 미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실형은 물론 자칫 추방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주상돈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불체자임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고용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이라며 "법이 규정한 직원채용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고용주의 책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지난 해 말 국토안보부가 직원채용서(I-9) 서류를 보강하면서 이민서류 종류를 대폭 제한했기 때문에 고용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여권이나 영주권 노동허가증 등 취업자격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없으면 취업자격도 없어지는 만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초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고의성이나 조직적인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적발된 불체 종업원 1명당 1만6000달러의 벌금을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었다. 이처럼 연방정부의 고용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신분조회(E-Verify)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8일 현재 인터넷신원조회에 가입한 고용주가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과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신원조회의 정확도는 현재 96.1%에 달한다. 장연화 기자

2009-01-08

오바마 '이민정책 아이디어 모집'···웹사이트서 '이민정책' 공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고용주 단속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될 이민법 정책이 주목된다. 이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고용주 단속을 허용하는 ‘노-매치 레터’ 규정안에 대한 연방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 가운데<본지 12월 6일자 A-5면> 나온 것이라 더 눈길을 끌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퇴임 전 노-매치 레터 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판결을 빨리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청원서를 접수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스케줄대로 내년 2월 말쯤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웹사이트(http://change.gov/agenda/immigration_agenda/)에 공개한 이민 정책을 보면 국경강화를 가장 먼저 꼽고 있으며, 불체자 단속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단속이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채우지 못하는 업종에 이민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고 사회의 그늘에 살고 있는 불체자 구제안도 언급해 당선 후 이민개혁안을 추진할 것임을 알렸다. 한편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웹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미국인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련 아이디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행동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이민 정책안에 대해 언급한 바 없었던 오바마 당선인의 행적과 비교해볼 때 파격적인 조치로 보인다. 특히 최근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재닛 나폴리타노 애리조나 주지사의 친이민 성향도 이민개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민자 커뮤니티에 심어주고 있다.

2008-12-08

불체자 고용주 단속 '노매치 레터' 시행···한인업소들 '법적 투쟁 불사'

〈속보〉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던 '노매치 레터' 불법 근무자 단속 방안이 재발표된 후 한인 업소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LA다운타운 경제를 주도하는 봉제업체와 의류업체는 물론 일반 레스토랑 마켓 등 한인 업소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어 노매치 단속이 시행될 경우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 저임금 노동력까지 잃을 경우 타운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국토안보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LA다운타운의 한 의류업체 관계자는 "노매치 레터 단속이 시작되면 고용주들마다 직원 채용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실업률 증가와 경기 하락세로 이어져 한인 커뮤니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인 업체들 뿐만 아니라 미상공회의소와 노조 이민 커뮤니티 단체들도 국토안보부 발표후 일제히 반발하고 법적투쟁을 밝혀 노 매치 레터 단속이 시행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이민정책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노매치 레터 단속안은 단순히 불법 노동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단속중단을 요구하는 법적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23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에게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 불법 고용주 단속 개선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노매치 레터 단속 방안을 마련했으나 연방 법원의 판결로 시행은 보류시켜왔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하는 대로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을 발혔다. 노매치 레터는 사회보장국에 제출된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보내는 오류 정보 통지서다. 국토안보부는 이 통지서를 통해 불법 고용주를 처벌하고 불법 채용을 근절시킨다는 목적이다. 노매치 레터를 받은 고용주는 93일 안에 해당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퓨 히스패닉 센터'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며 이중 760만명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8-10-24

'노터치 레터' 단속…국토안보부 다시 추진

국토안보부(DHS)가 불법체류자 고용 봉쇄에 다시 발벗고 나섰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종업원에게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 단속 규정이 지난해 연방법원의 판결로 일시 중단됐으나 당국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재추진에 나선 것. 국토안보부는 23일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 단속에 필요한 ‘노매치 레터’ 단속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만간 연방관보에 게재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를 위해 ‘노매치 레터’ 단속안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던 연방법원에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고 사회보장국과 함께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노매치 레터를 받은 업주는 사회보장국이나 국토안보부에 종업원 고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불법으로 고용한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는 고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마이클 처토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고용주의 부당한 단속이나 고용차별을 우려했던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많은 업주들이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매치 레터는 사회보장국의 종업원 이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 보내는 통지서를 말한다. 국토안보부는 이 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 종업원과 업주를 단속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노매치 레터 발송 중단을 명령했다. 이중구 기자

2008-10-23

'노-매치 레터' 결국 시행…불법체류자 고용, 한인업주들 비상

지난 해 연방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토안보부의 '노-매치 레터'가 결국 시행된다. 23일 국토안보부는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종업원에게 발송하는 '노-매치 레터'를 이용한 불법체류자 채용 고용주 단속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연방관보에 개재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노-매치 레터' 단속안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던 연방법원에도 금지명령 해제 청원서를 제출해 연방법원이 해제 명령을 내리는대로 즉각 노-매치 레터 단속을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채용이 많은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도 앞으로 직원채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종안은 지난 해 8월 발표한 수정안 내용으로 스몰 비즈니스 업주는 93일 내로 사회보장국이나 국토안보부에 노-매치 레터에 대한 고용주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 또 국토안보부는 노-매치 레터를 받은 후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는 고용차별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안내 통지서를 노-매치 레터와 별도로 고용주에게 발송하게 된다. 국토안보부의 마이클 처토스 장관은 "법원에서 우려한 것은 고용주의 부당한 단속이나 합법체류 신분을 갖고 있는 종업원들에 대한 고용차별이었다"며 "이같은 우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방법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종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처토스 장관은 이어 “노-매치 레터를 받았다는 건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인”이라며 “고용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매치 레터는 사회보장세 보고를 위해 고용주가 제출한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고용주에게 보내는 오류 정보 통지서로, 국토안보부는 고용주가 90일 안에 해당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2006년 10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시행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명령 요청을 받아들여 노-매치 레터 발송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사회보장국에 내린 바 있다. 비영리재단인 퓨히스패닉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1200만 명의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760만 명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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